문화·숙박 · 울산
강동오토캠핑장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울산 북구 동해안로 1158 (당사동) 강동오토캠핑장
- 제공기관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명 | 구분 | 정원 | 사용기준 | 성수기 | 비수기 | 비고 | |||
주말공휴일 | 평일 | ||||||||
카라반 (테마형) | 1대 | 4명 | 1동/1박 | 160,000 | 140,000 | 120,000 | 6동 |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
오토캠핑 | 일반데크 | 1면 | 4명 | 1개소/1박 | 40,000 | 35,000 | 30,000 | 13개소 | |
필로티 데크 | 1면 (9x8m) | 4명 | 1개소/1박 | 60,000 | 50,000 | 40,000 | 6개소 |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할인 안내>
1. 할인혜택 적용은 예약자 본인 기준이며, 예약정보 입력 시 해당하는 할인 종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할인적용 및 환불이 되지않으며, 예약시 신중하게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예약자 본인 신분증,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기타 할인 증빙에 필요한 서류
예) 다자녀사랑카드,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3. 현장에서 혜택 대상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요금에 대한 차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10% 할인
: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자(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지참)
▶ 20% 할인
: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지참)
▶ 30% 할인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1일 1회 적용)(예약자와 카드소지자가 다른 경우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한하여 등본 확인 후 할인 가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자세한 감면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당일 예약자가 없는 경우만 이용가능)
※ 단, 카라반의 경우 당일 예약자를 위한 침구류교체 등 내부청소로 인하여 이용 불가함.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예약사이트 안내>
☞ 울산북구캠핑장 : https://camping.ubimc.or.kr/
이용 전 주의사항
구분 | 반환기준 | |||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선남금액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90% 반환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70% 반환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50%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당일 14:00 이전 | 선납금액의 20% 반환 | ||
당일 14:00 이후 | 반환 없음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90% 반환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14:00 이전 | 선납금액의 80% 반환 | ||
14:00 이후 | 반환 없음 | |||
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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