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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울산

강동오토캠핑장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강동오토캠핑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울산 북구 동해안로 1158 (당사동) 강동오토캠핑장
제공기관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이용요금 안내>

시설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말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6동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주차:1대/1일

오토캠핑
사이트

일반데크

1면
(5x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13개소

필로티 데크

1면

(9x8m)

4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6개소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할인 안내>

1. 할인혜택 적용은 예약자 본인 기준이며, 예약정보 입력 시 해당하는 할인 종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할인적용 및 환불이 되지않으며, 예약시 신중하게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예약자 본인 신분증,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기타 할인 증빙에 필요한 서류

예) 다자녀사랑카드,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3. 현장에서 혜택 대상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요금에 대한 차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10% 할인

: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자(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지참)

▶ 20% 할인

: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지참)

▶ 30% 할인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1일 1회 적용)(예약자와 카드소지자가 다른 경우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한하여 등본 확인 후 할인 가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자세한 감면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당일 예약자가 없는 경우만 이용가능)

※ 단, 카라반의 경우 당일 예약자를 위한 침구류교체 등 내부청소로 인하여 이용 불가함.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예약사이트 안내>
☞ 울산북구캠핑장 : https://camping.ubimc.or.kr/

이용 전 주의사항

<취소/환불규정>

구분

반환기준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선남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당일 14:00 이전

선납금액의 20% 반환

당일 14:00 이후

반환 없음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14:00 이전

선납금액의 80% 반환

14:00 이후

반환 없음

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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