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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부산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공공예식장)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공공예식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부산 동구 초량중로 113 (초량동)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 8,9층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가족복지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3(초량동)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9층, 8층

  - 면      적 : 480.63㎡

  - 수용규모 : 50명

  - 장비현황 : 없음

  - 이용가능 시간 : 화~토 09:00~17:00 

  - 생활문화센터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051-603-0280)


ㅁ 이용가능 행사 : 예식(드레스, 촬영 등 장비 없음)

 - 9층 마주침 공간(예식장) 

 - 9층 소회의실(신부대기실)

 - 8층 다목적홀(예식장)

 - 8층 프로그램실(신부대기실)


ㅁ 대중교통 

  - 버스: 22,52,87,103,508(구 성분도병원 하차 도보 3분 거리)

  - 지하철: 1호선 초량역 1,3,5,7번 출구(도보 5분 거리)


ㅁ 주차장

  -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주차장

  - 인근 유료 주차장(공용유료주차장, 맥시멈 유료주차장, 유료민영주차장)


ㅁ 피로연 가능 유무: 출장 뷔페 등 식사 불가

  * 피로연 불가 시 인근 식당: 불끈 낙지, 블랙웍 등 


ㅁ 이용료 안내

 - 9층 마주침 공간 : 1일 70,000원 

 - 9층 소회의실 : 1시간 5,000원

 - 8층 다목적홀 : 1시간 20,000원 

 - 8층 프로그램실 : 1시간 10,000원


ㅁ 신청방법

  -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방문접수

  -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 이용

  ※ '생활문화센터' 대관/이용안내 온라인 신청 또는 '알림마당' 자료실 대관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신청(ebagu2024@naver.com)


ㅁ 감면대상(50% 감면) 해당시 택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 국군포로가족 및 유족,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부산동구 거주 2자녀 이상 가정 중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이용 전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대관이용시]

 1. 사용자는 대관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합니다.

 2. 대관이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시 자동 취소됩니다.

 3. 대관 사항은 대관이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관신청은 신청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대관은 불가입니다.

 5. 대관변경은 대관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공지해주세요.

 6. 대관료 반환은 이바구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 지침 제7조에 따르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당일 또는 이후는 반환불가입니다.

 7. 부대시설 외의 추가 장비 설치 등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모든 부속 설비조명 및 음향, 테이블 의자 등를 원상복구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사용완료와 함께 냉·난방기 등의 전원을 꺼야합니다.

 10. 대관시 부대시설 등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기타 소모품 등은 대여해드리지 않습니다.

 11. 대관 공간 내 취사행위 및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12.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13. 다른 대관자 등의 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4. 정치, 종교, 상업적 행사는 주최할 수 없습니다.

 15.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합니다.

 16. 시설 내 사물함은 사용자의 물품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간 보관은 불가합니다. 사물함 또는 대관공간시설 내에 방치된 사용자의 물품 등은 일주일 후 자동폐기됩니다.


 [시설 안전 유지 관련]

 1. 이바구 생활문화센터 건물 전체는 금연•금주 구역이며, 적발시 즉시 자동 퇴실 조치됩니다.

 2. 건물 내 화기성 물질전열기 등 시설 손상 우려 물품은 절대 반입금지입니다.

 3. 사용기간준비 및 철거시간 포함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사용자는 변상의 책임을 지며, 사전승인 없이 철수가 지연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이바구 생활문화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대관 시간내에 발생한 당사자 및 관계자의 모든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가족복지과 · 원천 수정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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