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60 (삼산동)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 제공기관
-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삼산월드체육관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인천시설공단 통합 예약 사이트 예약
● 접수방법
- 단체(협회) 및 공식행사(시)일정과 우천 연기분, 유소년축구교실 일정을 제 외한 시간에 예약 가능합니다.
- 인조잔디 축구장 온라인 신청은 축구경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 1차 접수
- 대 상 : 단체(동호회)등록 가입팀
- 접수기간 : 전월 1일 11시부터 가능
(예.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1일 11시부터)
- 접수조건: 만드신 단체에 회원 15명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차 접수기간에는 팀당 1부(2시간)만 신청가능 합니다
● 2차 접수
- 대상 : 단체(동호회)등록 가입팀, 개인회원 누구나 가능
- 접수기간 : 전월 4일 11시부터 가능
(예.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4일 11시부터)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 승인완료시 사용허가서는 규격봉투(100ℓ 부평구)와 함께 경기당일 경비실에 제출하여야 인조잔디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환불 및 변경안내
- 제 14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삼산월드체육관 · 원천 수정일 2021-06-30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