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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인천

인천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천해사고등학교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로 338 (북성동1가) 인천해사고등학교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본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교육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라 함은 학교시설의 개방방법, 이용수칙 홍보, 유지관리,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을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수칙) ① 사용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본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허가기간 및 허가시간을 지켜야 한다.

3. 시설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허가된 차량은 제외한다.

4. 흡연, 음주, 도박,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 지나친 소음발생행위(스피커, 앰프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 교육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5.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사용 허가권자) 이 규정에 의한 본교 시설의 사용은 학교장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행정실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사용 허가 신청 및 허가) ① 본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행정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본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매달 10일까지 그 다음달 사용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에 다른 신청자가 없어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별지 제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시설사용물 이용수칙

1.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허가기간 및 허가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학교시설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허가된 차량은 제외한다.

4. 차량 출입 시에는 반드시 적정 수의 안전 ·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흡연, 음주, 도박,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 지나친 소음발생행위(스피커, 앰프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 교육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6.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물의 허가 제한 및 취소 사유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영리 등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특정 사용자의 장기간, 정기적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위 시설사용물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전회 이용시 위반한 경우 포함)

8.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9.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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