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인천
학나래도서관 다목적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안전행정국 자치협력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44 (학익동)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학나래도서관
- 제공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안전행정국 자치협력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구립도서관 자체 행사 및 프로그램 시간 외 이용 가능
○ 다목적실 대관 신청은 사용 전 7일전까지 가능
○ 냉난방시스템, 마이크 및 음향장비, 빔 프로젝터 있음
○ 이용가능 시간:
- 화~일요일 10:00~18:00(단, 부득이한 경우 협의 가능)
- 월요일(정기휴관일) 및 공휴일, 기타 도서관 지정 날짜 등은 이용 불가
○ 이용요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 별표2 관련
구분 | 사용시간 (1일 1회) | 금액(원) | 비고 |
다목적실 | 2시간 이내 | 20,000 | ㅁ 사용가능 시간: 09:00~18:00 ㅁ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4시간 이내 | 30,000 | ||
4시간 초과 | 40,000 |
이용 전 주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1조(부속시설의 사용)
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문화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3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제24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자료를 복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는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 제2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안전행정국 자치협력과 · 원천 수정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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