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경기
원천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원천동) 3층 다목적실
- 제공기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단체별 회의·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잡혀있으니
반드시 전화(031-5191-8696)로 사전 문의 후 예약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현황
ㅇ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원천동 주민센터 3층
ㅇ 면 적 : 185.12㎡
ㅇ 수용인원 : 약 70명
ㅇ 구비시설 : 마이크사용 가능, 빔 프로젝트 사용 가능(노트북 별도구비), 화이트보드 사용 가능
반드시 전화(031-5191-8696)로 사전 문의 후 예약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현황
ㅇ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원천동 주민센터 3층
ㅇ 면 적 : 185.12㎡
ㅇ 수용인원 : 약 70명
ㅇ 구비시설 : 마이크사용 가능, 빔 프로젝트 사용 가능(노트북 별도구비), 화이트보드 사용 가능
이용 전 주의사항
* 단체별 회의·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잡혀있으니
반드시 전화(031-5191-8696)로 사전 문의 후 예약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예약안내
가. 대관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나. 이용시간 : 평일(09:00~19:00)
※ 설 연휴 및 추석 연휴는 휴관
다. 1일 1회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1시간 단위 신청)
※ 준비시간 및 청소시간 포함
라.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용신청(5일 이내 허가 여부 통보)
마. 사용자격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2).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4). 주민의(개인이 아닌 다수 3인 이상) 편익 및 복리증진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모임(각 자치동아리)
6). 주민들 간의 소통과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사용허가 제한
1).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생일잔치, 고희연, 연주회, 각종 송년회 등)
2).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3).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4). 종교적 행사
5).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6).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사항 : 위 언급내용 외에 규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
반드시 전화(031-5191-8696)로 사전 문의 후 예약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예약안내
가. 대관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나. 이용시간 : 평일(09:00~19:00)
※ 설 연휴 및 추석 연휴는 휴관
다. 1일 1회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1시간 단위 신청)
※ 준비시간 및 청소시간 포함
라.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용신청(5일 이내 허가 여부 통보)
마. 사용자격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2).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4). 주민의(개인이 아닌 다수 3인 이상) 편익 및 복리증진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모임(각 자치동아리)
6). 주민들 간의 소통과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사용허가 제한
1).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생일잔치, 고희연, 연주회, 각종 송년회 등)
2).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3).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4). 종교적 행사
5).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6).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사항 : 위 언급내용 외에 규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
○ 사용료의 면제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3).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5).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원천 수정일 2026-01-22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