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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경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미래혁신센터 회의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미래혁신센터 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미래혁신센터 2층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자율주행미래혁신센터 2층 회의실 - 공유누리 예약 후 사용당일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신청 서류 작성
 * 사용신청서 작성 위치 : 통합관제센터 [미래혁신센터에서 직진 200m 방향에 하늘색 2층 건물, 2층 K-City 관제센터] 보유물품 : 6인용 책상, 의자, 전자칠판, 화상회의용 캠, 와이파이 찾아오시는 길 : 첨부파일 참고 회의실 12명 수용가능 회의실
이용수칙
1. 공단 또는 사용자의 목적이 본 시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고지 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회의실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타 용도 이용 및 음식물의 반입/취식을 금지한다.
3. 사용의뢰 기간은 최장 2일이며 기본 시설물 외 기타 용품의 보관을 제한하며 이용종료 후 시설물의 이동, 오염 등의 상태를 원상복구한다.
4. 공단 내의 행사, 이용목적 발생 시 예약된 회의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손상, 고장, 분실 등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회의실 내 장비, 시설물 등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내부 시설물의 개조, 분해 등을 일절 금지한다.
7.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여되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이용 전 주의사항

휴관안내 - 토, 일, 공휴일, 대체휴일

출처: 공유누리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원천 수정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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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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