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경북

문화·숙박 · 경북

문화예술회관 본관1, 2층(소공연장)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화예술회관 본관1, 2층(소공연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북 문경시 신흥로 103 (점촌동) 문희아트홀
제공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명 : 문희아트홀(소공연장)
수용인원 : 313명(일반 300석, 장애인 3석)

문희아트홀(소공연장) 사용료

9:00~22:00  120,000원
9:00~12:00  30,000원
13:00~17:00  40,000원
18:00~22:00  5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 시설료의 20% 가산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50% 감산


냉·난방기 사용료

냉방기 시간당 15,000원
난방기 시간당 30,000원

이용 전 주의사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때

3.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신설 2015. 2. 28.)

②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문경시 · 원천 수정일 2023-11-0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