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충남
태안군 가족공감센터 공유주방 나눔식탁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1 태안군가족공감센터
- 제공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공유주방;태안공유주방;태안군공유주방;나눔식탁;파티룸;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나눔식탁 (4~6인) | ||||||||||||
| 어르신들이 정성껏 키운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요리하고, 맛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유주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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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료 : 무료 (담당자 승인 후 예약 완료 및 이용 가능) · 이용대상 : 태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 이용인원 : 나눔식탁 최소 이용 인원은 4명입니다. (4인 미만 예약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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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신청 시 반드시 공유주방 이용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글파일 또는 PDF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서명 누락 시 반려되어 승인이 불가합니다. 심사 후 예약 확정이 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원활한 대관을 위하여 사용일 3일 전 18:00까지 이용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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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공유주방 운영 규정
1 | 이용 시간은 화요일 ~ 일요일(1회차)10:00~13:00 / (2회차)13:30~16:30 입니다. ※ 매주 월 (명절,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휴관 |
2 | 미성년자는 반드시 성인 1인 이상 동반 참여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3 | 나눔식탁 이용 가능 인원은 4~6인 입니다. |
4 | 사용신청은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를 통해 사용일 전 달 사전 공지한 신청일에 신청 접수하며, 1차 신청 마감 후 공실 발생 시 2차(추가) 신청 접수를 합니다. |
5 | 원활한 대관을 위하여 사용일 3일 전 18시까지 예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다양한 가족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일 이후 30일간 재예약이 제한됩니다. |
7 | 공유주방 이용시 예약자 신분증 또는 보증품(차량 키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퇴실시 반환됩니다. |
8 | 이 외에 사항은 제5조 가족공감센터 대관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
○ 공유주방 운영 수칙
1 | 내부 CCTV가 24시간 녹화 중입니다. [범죄 예방, 화재 예방, 이용자 안전 및 시설보호 차원]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원천 수정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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