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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전북

군산시 월명테니스장 9코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군산시 월명테니스장 9코트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월명테니스장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19:00~20:00, 20:00~21:00, 21:00~22:00 라이트 옵션 설정 필수(9/1일 예약부터 실시)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예약, 결제까지 완료해야 예약확정처리 됩니다.

『인터넷 접수시 참고사항』

■ 20:00~21:00, 21:00~22:00 라이트 옵션 설정 필수!!!

■ 1일 2시간(2타임) 예약가능 / 최소 2인이상 예약가능  

 

■ 인터넷 예약은 매주 월요일 9시 다음주(월~일요일) 오픈되며, 해당 주말건은 금요일 16시 결제완료건까지 마감합니다.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당일 빈코트에 한해선 사무실 전화(454-5572) 예약부탁드립니다.

■ 06:00~07:00, 07:00~0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예약자분들은 라이트사용시 해당코트 시간당 3,000원 추가됩니다.

 
■ 우천, 폭설 등으로 취소시 당일 또는 익일 사무실(454-557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감면대상자는 예약자 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예약기준자의 감면 대상자(경로,청소년할인)는 주민등록증, 감면서류를 예약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예약후 2시간이내)
   공유누리 첨부파일은 hwp파일만 등록가능하오니 사진일 경우 이메일(moons730@korea.kr) 예약일시 기입하여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감면 대상자로 예약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 취소 및 향후 감면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코트이용시 주민등록증, 감면서류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확인시 없을경우 감면 취소)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감면 할인 예약이 힘드신 경우 사무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트대관은 대회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하오며,

   한달 전에 체육진흥과(운영계 454-5572)로 방문하시어 대관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대관신청서는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식에 있으며 한달전에 예약접수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취식,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취식,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당일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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