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 경남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제공한 주차장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주차장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 제공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주차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주차요금 (단위: 원)
구 분 | 일반차량 | 복지관 직원차량 | |||
30분초과부터 40분까지 | 40분초과 10분마다 | 하루 | 하루 | 한달 | |
주차요금 | 500 | 200 | 5,000 | 2,000 | 30,000 |
가.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나.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하루 주차요금을 받는다.
다. 주차 제한
1) 거창군이 시행하는 차량부제 운행대상 차량
2)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3) 그 밖에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감면 대상 | 감면율 | |
가. 주차장에 30분 이내 주차 나. 복지관에 민원업무로 1시간 이내 주차 다. 복지관 수강생이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주차 라. 관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마. 복지관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만, 주차장 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한 경우에 한정함) | 100분의 100 | |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함) | 100분의 50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다만, 다음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탑승 한 경우에 한정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다.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분류에 따름) | ||
라.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천 수정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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