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경남
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대, 소공연장
- 제공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함양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제4항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사용일 기준)
시설구분 | 단위 | 사 용 료(원) | 비 고 | ||
평일 | 토ㆍ공휴일 | ||||
대공연장 | 공 연 | 오전 | 80,000 | 100,000 |
○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사용은 09:00∼22:00으로 하되,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전시실의 1일사용은 09:00~18:00로 한다.)
○ 23:00후 익일의 공연ㆍ행사준비 야간설치 작업 시 구분 없이 대공연장 150,000원, 소공연장 70,000원으로 한다.
○ 행사준비 시간도 대관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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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00,000 | 120,000 | |||
야간 | 120,000 | 150,000 | |||
1일 | 270,000 | 330,000 | |||
소공연장 | 소규모공연 및 행사, 기타 | 오전 | 40,000 | 50,000 | |
오후 | 50,000 |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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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문화예술회관 대관 사용자 협조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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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무대운용 및 관람객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공연·행사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진행요원 배치 - 객석 1, 2층 출입통제, 반입금지물품 안내, 보관물품 관리 - 객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행사진행 및 보조, 대관 후 정리정돈 |
2.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에 의거,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수료증을 공연전까지 회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연장 안전교육 ▶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①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접속 (https://www.stagesafety.or.kr) ② 회원가입 ③ 공연자 과정에서 해당 교육과정 선택(출연자 / 스테프 및 작업자) ④ 수료증 출력 및 제출 |
3. 기타 대관 사용 주의사항
◎ 시설 이용 주의사항 - 대관시간 준수 - 음식물(사탕, 껌, 과자), 음료, 꽃다발(생화) 등 공연장 및 전시실 반입 금지 - 로비에서 음료 및 음식물 제공 금지 - 공연장 및 전시실 바닥, 천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 금지 - 사용 종료 후 대관장소(관람석 포함) 및 주변 정리정돈 - 발생 쓰레기 수거 및 반출(규격봉투 지참) - 종료 후 홍보물품 및 화환 즉시 철거 |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 원천 수정일 2026-01-13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