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심곡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59 (상현동) 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심곡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용인심곡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①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읍‧면지역 학교(학교
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 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 학부모 행사 등)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 전 주의사항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심곡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3.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심곡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4.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된 재산의 보존·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나.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안전 위협, 교육활동 저해,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라.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를 준수해야 한다.
마. 학교 내 흡연·음주·애완동물 동반·취사 등 화기사용·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단체인원 음식물·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6.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7.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 준수, 금지 행위,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8.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심곡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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