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전북
실내체육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1397 실내체육관
- 제공기관
- 익산시도시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익산시실내체육관;체육관;종합운동장;배드민턴;행사;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보유장비 : 음향장비, 전광판, 조명 등
○ 편의시설 : 관람석 5,031석 보유, 냉난방 시설, 헬스장, 배드민턴장,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실내체육관 대관 방법 : 정부 또는 도 및 시의 행사로 대관이 취소 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유선전화 및 현장 방문 후 일정 협의
2. 날짜 가예약 후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3.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4. 사용허가서에 신청 날짜 사용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료
구 분 | 전용사용 | 비 고 | |||
체육경기 | 체육경기이외 | ||||
실내체육관 | 평 일/공휴일 | 배드민턴 | 청소년,장애우 등 500원 | 1인 2시간 사용 기준 | |
일반인 1,000원 | |||||
대 관 | 체육시설 사용허가 | 40,000원 | 150,000원 | 8시간 기준 주말/공휴일 50%가산 | |
기 타 | ○ 이용료 방법 및 납부 :사용허가서 발송 후 3일 이내,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익산시도시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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