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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북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21 (인화동1가) (인화동) 장애인복지관 3층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4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1. 이용료

 - 오전(09:00~13:00): 40,000원

 - 오후(13:00~18:00): 50,000원

 - 전일(09:00~18:00): 70,000원

2. 정원:50~100명

3.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번호 : 063-837-7300

이용 전 주의사항

<별표 18-1> 이용료 환불 기준표

 

이용료 환불 기준표

 

 

1. 세부지침

환불유형

환불사유

환불 기준

비 고

복지관 측 사정으로 인한 종결시

1) 서비스 개시 전

- 전액환불

 

2) 서비스 개시 후

- 이용 중단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종결시

1) 서비스 개시 전

- 전액환불

학원설립운영관련법률

2)서비스 개시 후

- 1/2 경과 전 : 잔여기간 환불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상동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결석시

1) 당사자 및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사전 통지 후 환불요구

- 해당 횟수 산출금액 산정 후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

- 이용 종결로 익월이용료 차감산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횟수 산정하여 환불

단, 월1회에 한해서 인정

2) 당사자의 갑작스럽거나 정기적인 병원진료

- 1년 동안에 1개월 한해서 무료 일시중단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은 이용료를 징수한다. 단,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종결한다.

- 해당 횟수 산출금액 산정 후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

- 이용 종결로 익월이용료 차감산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횟수 산정하여 환불

※ 처방전(전산출력된 서류) 및 소견서 제출 (진료후 1주일 이내)

 

※ 정기 진료 시 사전공지 필수임

※ 상기 사유를 제외한 경우 환불 불가하며,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전월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천 수정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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