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충남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회의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504호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 제공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시설명 :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회의실
2. 이용 정원 : 10명
3. 규모 : 자원 이미지 참고
4. 집기비품 : 영상회의장치, 책상, 의자
5. 사용신청 : 신청 서식의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 사용허가신청서" 작성하여 cnsinbo@cnsinbo.co.kr 로 이메일 제출, 공유누리로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 후 사용허가 알림
6. 기타사항 : 주차유료
제7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경영관리부장이 회의실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기본시설 외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지의 회의실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 전 주의사항
회의실 사용 유의사항
1. 회의실 사용은 공유누리를 통한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실 사용료는 무상이나 회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비 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의실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회의실 대실 신청자와 사용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사본 첨부요망 )
4. 행사안내문 및 그밖에 회의 홍보물에는 반드시 행사 주최 측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오인하는 소지가 없도록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연락처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실 사용시간을 엄수하고 회의실 사용중에 집기 및 부대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회의실 기본시설 이외의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회의실 사용에 따른 현수막 및 부착물은 사전 협의된 지정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7. 행사참가 사전 안내(홍보) 공문이 없는 경우에는 행사 진행순서 및 광고내용 등 우리재단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회의실 사용신청서와 함께 팩스(041-530-385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사를 위한 테이블 및 의자 배치와 행사 후 테이블 및 의자 정리는 대실 신청자가 하여야 합니다.
9. 노트북은 대여하지 않습니다. 대실 신청자가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남신용보증재단 · 원천 수정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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