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충북
영춘초등학교 별방분교 운동장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영춘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분교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영춘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축구골대 등
○ 사용료 : 2시간까지 15,000원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 4시간초과 60,000원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별도 문의)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사용허가 후에도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 시 설 별 | 기 준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시지역 | 보통교실(1실당)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2,500원 | |||||
운동장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500원 | |||||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 보통교실(1실당) | 2,500원 | 5,000원 | 10,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500원 | |||||
운동장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000원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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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료 환불조건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 주의사항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6.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7.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영춘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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