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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무물품 · 경북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안정본소(안정면)

경상북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제공한 생활·사무물품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안정본소(안정면)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생활·사무물품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30 농기계 임대사업 안정본소(안정면)
제공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물품 대여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영주시 임대 농기계 예약 바로 가기 ⇒ https://yeongju.amlend.kr/

* 농기계 임대사업소(안정본소) / 보유기종 트랙터등 39종 212대


○ 운영목적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 운영방침

   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영주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영주시 금고에 납부

   신청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


○ 운영방법

 - 임대기간 : 주중(농번기 주말 근무)

 - 임대장소 : 본소, 남부분소, 북부분소

 - 임대대상 : 등록지나 경작지가 영주시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곡물정선기 등 737대


○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예외 : 농번기 특히 사용자가 집중되는 트랙터, 농용굴삭기의 경우 1일 임대 원칙

 - 농기계 임대료 : 농기계 기종별(9,000원 - 179,000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약 및 문의

    안정본소 : (054) 639-7389

    남부분소 : (054) 639-3871

    북부분소 : (054) 639-3783


○ 농기계 임대 절차

   1. 임대 농기계 예약 가능 여부 유선 확인 후 방문(예약은 유선상 가능)

   2. 예약일 전일 혹은 당일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문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1인 최대 임대기간 3일)

   3. 임대료 납부는 지로, 카드, 계좌이체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4. 임대 농기계 안전 사용 설명 및 작동상태 확인 후 출고(임차인 및 담당자)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출고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임차인) 책임


이용 전 주의사항

○ 농기계 임대료 : 농기계 기종별(9,000원 - 179,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 완료 후 14일 이내 납부 필수(지로, 카드, 가상계좌 납부)

○ 예약 취소조건 : 본인 예약 취소 요청 및 임대 예약 신청 위반(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환불 가능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임대 농기계 입출고시 안내 사항


임대농기계를 임대 시,

임대농기계 상차 후 반드시 밧줄로 고정하고 이동

사용 중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 반드시 해당 농기계 임대사업소 연락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무리한 사용은 자제하시고, 안전하게 작업


임대농기계 반납 시,

반드시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

담당직원의 농기계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확인.


임대농기계 사용 준수사항

「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근거함

임대계약기간을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천재지변 제외)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 영업으로 사용한 경우등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처벌 규정의 의함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 고의ㆍ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 의무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 원천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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