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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전남·광주

광양중앙도서관 본관3층 교육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교육보육국 도서관과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양중앙도서관 본관3층 교육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중앙도서관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교육보육국 도서관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상세 설명을 보지 않고 신청한 경우 신청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접수 전 전화 및 사용예정일 7일이전 신청서 제출)

<수용인원> 4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 30,000원 <초과요금> 1시간 당 7,500원(한시간 당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평일개방> 09:00~22:00 <주말개방> 09:00~17:00

※ 휴관일(공휴일 및 매달 두번째 금요일) 대관 불가

 

◎ 간편예약 시 나오는 창에서 요구사항 부분에 대관사유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합니다.

 

◎ 시설 제한 사유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행사 및 판매 행위

6.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일자(예약 일자를 따로 막아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접수 전 도서관에 문의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 허가)에 따라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도서관 프로그램 있을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교육보육국 도서관과 · 원천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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