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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경기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경기도 이천시 경제재정국 기업경제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8번길 60-26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제공기관
경기도 이천시 경제재정국 기업경제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강의실이용료 

10,000/시간당 

40명내외 이용가능(책상, 의자포함) 

 

시설이용료

10,000/1회 

컴퓨터, 방송시설, 등 

 

 냉,난방비

5,000/시간당 

 

 


당 복지관은 평생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어 강의실 사용이 어려울수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가능한지 먼저 협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031-632-9806

이용 전 주의사항

1. 복지관 사용은 사용허가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반드시 시설 사용승인 시간을 준수한다.

3. 사용기간 종료후 정리정돈 및 쓰레기 수거(종량제봉투사용)를 확실히 한다.

4. 상기 계약 내용은 1회 사용시 적용한다.

5. 사용기간 중 시설 및 비품의 파손, 도난, 분실의 경우에는 현시가로 변상 조치 한다.

6. 계약시 정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계약 취소시에는 당 복지관 조례에 의거 하여 반환 한다.

7. 시설을 월별로 사용 할 때에는 공과금(전기료, 가스료, 수도료)은 당 복지관 정산 규정에 의거 월별 납부 한다.

8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복지관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근로자 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6조 1.2항 규정에 의한 전액 및 5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0. 시설 사용을 승은 받은 자는 근로자복지관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이행 한다.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이천시 경제재정국 기업경제과 · 원천 수정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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