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기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경기도 이천시 경제재정국 기업경제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8번길 60-26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 제공기관
- 경기도 이천시 경제재정국 기업경제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강의실이용료 | 10,000/시간당 | 40명내외 이용가능(책상, 의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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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 10,000/1회 | 컴퓨터, 방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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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 5,000/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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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복지관은 평생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어 강의실 사용이 어려울수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가능한지 먼저 협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031-632-9806
이용 전 주의사항
1. 복지관 사용은 사용허가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반드시 시설 사용승인 시간을 준수한다.
3. 사용기간 종료후 정리정돈 및 쓰레기 수거(종량제봉투사용)를 확실히 한다.
4. 상기 계약 내용은 1회 사용시 적용한다.
5. 사용기간 중 시설 및 비품의 파손, 도난, 분실의 경우에는 현시가로 변상 조치 한다.
6. 계약시 정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계약 취소시에는 당 복지관 조례에 의거 하여 반환 한다.
7. 시설을 월별로 사용 할 때에는 공과금(전기료, 가스료, 수도료)은 당 복지관 정산 규정에 의거 월별 납부 한다.
8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복지관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근로자 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6조 1.2항 규정에 의한 전액 및 5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0. 시설 사용을 승은 받은 자는 근로자복지관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이행 한다.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이천시 경제재정국 기업경제과 · 원천 수정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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