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다문초등학교 체육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다문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중앙2길 27 다문초등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다문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용도: 다목적체육관
2. 최대수용인원: 50명
3.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함.
4.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영리목적),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사용허가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는 문자로 발송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031-771-1718)으로 입금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금 확인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30,000원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0,000원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납부기한: 예약완료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시 취소됨)
3. 사용료 반환기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7항
※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의 20%를 가산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다문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5-30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