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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강원

화천군여성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화천군여성회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다목적실 1층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다목적실 1층

  - 면      적 :  292.50

  - 수용규모 :  150명

  - 장비현황 :  음향장비. 빔프로젝터. 의자. 원탁

  - 이용가능 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예약시 주의사항 :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 행사, 세미나 등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성회관으로 문의 전화 협의 후 예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각종 행사, 교육, 워그숍 기타 등

                      (자세한 세부내용을 여성회관으로 문의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료 (1회, 3시간이내) : 1회 2시간 평일 : 5만원 / 주말 : 6만원 

                                 * 기준시간 초과 후 (1시간 기준) 1만원 가산금 적용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20일전까지 (담당자 통화, 방문 접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이용승인 후 개별 연락) 

  - 이용료 납부 : 고지서 납부( 사용하기전까지 납부)

  - 시설 이용 : 고지서 납부 확인 후 사용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서 작성 후 내부 심사 결재 후 통보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선착순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ㅁ 사용자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미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이용 전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신청을 해지할 때에는 시설 사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사용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사용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특정 종교의 홍보나 정치목적, 상품설명회 등 판매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영상ㆍ음향장치 등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분실사고 등에 대해 배상하지 않습니다.

   7. 시설사용 중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장비 파손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8. 시설 내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파티룸 제외), 발생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시설 청결 유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그 밖에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ㅁ 사용승인 제한

  1. 특정 종교 활동 관련 행사

  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때

  4.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린상 사용이 부적절 한 때


ㅁ 이용의 제한

  1. 정신장애 및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4.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해지ㆍ정지될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사용일 당일에 사용해지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신청자는 제10조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원천 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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