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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전남·광주

광주공유센터 건물내(F105광주공유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행정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주공유센터 건물내(F105광주공유방)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산로 30 (진월동) 진월국제테니스장 지하내 광주공유센터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행정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공유공간;무료이용;소모임;회의실;광주공유방;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당월예약만 받고 있어 예약기간 이외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 20명

<개수> 1

<사용요금> 무료

<월~토개방> 09:30~20:30

<일요일,공휴일 개방> 09:30~17:30  

<사용 가능 비품> 화이트보드, 의자, 테이블 완비

※ 종교, 정치, 상업 시설 및 목적으로는 공간대관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이용목적 작성시 반려처리 됩니다. ※

이용 전 주의사항

공간 이용 시 유의사항

1. 시설물이나 부착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되며 파손 시에는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2. 집기나 비품은 처음 상태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3.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회수하여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4. 냉난방기는 임의로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조작이 필요하시면 직원 호출)

5. 청소 및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6. 실내 흡연, 취식, 음주 절대 금지

7. 현수막은 테이프로 벽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국이 남아 보기 안좋으니 사무실에서 압정을 대여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8. 퇴실 시에는 전등을 소등하고 냉난방기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9. 문단속 부주의로 인한 분실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두자리를 비울 시에 문단속은 사무실 협조 부탁)
10. 공간대관은 한 사람(한 팀)당 일주일에 최대 3일,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날짜 및 시간 초과시 반려될 수 있음.)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향후 공간대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행정과 · 원천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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