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부산
부산진구청 다복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지원국 재무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본관 15층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지원국 재무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대관대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 단체의 구성원
2. 수용인원: 180명
3. 대관시간: 평일 09:00~21:00 개방(평일에 한함)
4. 사용료
가. 대관료: 기본 2시간 70,000원, 이후 시간당 20,000원 추가 요금 발생, 18시 이후 20% 할증
나.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비,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트 사용료 별도)
1) 냉방비: 1시간당 21,000원
2) 난방비: 1시간당 23,000원
3) 무선마이크: 1개당 10,000원
4) 빔프로젝트: 1시간당 10,000원
이용 전 주의사항
1. 주차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2. 정치, 종교, 영리활동 목적으로 사용 금지
3. 사용 예정일 6개월 전에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4. 취소환불 조건
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단, 사용개시일 60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과 취소일까지의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되,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을 개시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지원국 재무과 · 원천 수정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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