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사무물품 · 경남
농기계대여은행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에서 제공한 생활·사무물품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생활·사무물품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 중부권 농기계 대여은행 민원접수실
- 제공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물품 대여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농기계 대여 장비 1일 사용료
결속기(농업용트랙터) : 180,000원, 굴삭기(농업용굴삭기) : 94,000원, 논두렁조성기(농업용트랙터) : 20,000원,
농기계용사다리 : 1,240원, 농산물선별기 : 40,000원, 랩피복기(농업용트랙터) : 94,000원,
수확기(농업용트랙터) : 24,000원, 제초기(과수용)(동력제초기) : 32,000원, 차량(배송) : 10,000원, 콩정선기 : 56,000원
등이 있습니다.
※ 대여기계 기종마다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합천군 농기계임대사업(www.hc.go.kr/aml/)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임대신청
ㆍ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회원등록 및 임대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
ㆍ회원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
ㆍ관내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임대절차
ㆍ임차인 본인이 방문(신분증 확인)하여 회원등록 및 임대신청
ㆍ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인(1인최대 임대기간 3일)
※사용하는 농기계의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대 3일 추가 연장 가능
ㆍ임대료 납부는 임대사업소 방문 후 현금 결재
임대방법
ㆍ사용기간 : 농가당 1대 2일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2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ㆍ사용료 : 유상임대(금융기관 직접 납부)
ㆍ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ㆍ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ㆍ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ㆍ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사용기간 : 농가당 1대 2일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2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ㆍ사용료 : 유상임대(금융기관 직접 납부)
ㆍ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ㆍ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ㆍ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ㆍ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 원천 수정일 2023-05-2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