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전북

체육시설 · 전북

군산시 생말체육공원 축구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군산시 생말체육공원 축구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508-1 생말체육공원(오식도동 508) 축구장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축구경기 특성상 2시간 또는 4시간만 예약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3시간 예약시 자동 취소 됩니다.

[예약방법 - 축구경기만 가능]
1. 원하는 날짜, 시간 선택 후 예약하기(2시간 또는 4시간 가능)
2. 예약후 관리자 승인 확인 후 결제하기(평일기준 익일 승인)
3. 공유누리 마이페이지 > 상세내역 > 결제하기 순서로 결제하기(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납부가능)

예약 후 기존처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을 원할경우 담당자(454-5572)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축구장은 체육경기 목적으로 대관만 가능
※ 행사목적의 경우 예약시는 시설운영계(063-454-5572)로 문의후 예약가능 합니다.

예약 당일 선예약이 있을경우 최소 1시간 간격을 지켜 예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 정시에 시작하여 끝나오니 예약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인원수 -,+버튼 이용하여 인원수 조정 부탁드립니다.

구분

축구장 사용료(유료)

이용시간

08:00 ~ 18:00

전용사용료

구분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초과시 2할가산)

체육이외

100,000

150,000

4시간

(초과시 2할가산)


부대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요금은 표준 기준시간 사용으로 부과되며 표준시간이하 초과일 경우 2할가산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단체사용은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이외에는 잔디구장을 사용을 금합니다.

▪ 본 시설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조성된 축구장이므로 애완동물,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은 이용자 안전사고 유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 취사행위와 주류반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의거 금연구역입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취식,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