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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울산

울산동구청 중강당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울산동구청 중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5층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국 회계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울산동구청;중강당;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188명  

<사용요금> 2시간 10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000원 가산 ※ 기타 추가비용 없음

<평일개방> 18:00~22:00

<휴일개방> 10:00~17:00 

<사용시설> 빔프로젝터, 마이크(유선1, 무선2), 냉·난방시설
<요금면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이용 전 주의사항

<주의사항>
1.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제한

2. 전화로 사용가능 날짜 문의 후, 동구청 회계과에 방문하여 3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3. 행사 준비·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됨
4. 강당 내 음식물 반입 금지
5. 평일 18시 이전 입차 시 주차료 부과, 휴일 주차료 무료
6. 빔프로젝터 사용 시, 개인 노트북 지참해야 함


<사용의 제한>

1. 강당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
6. 물품 판매 등 영리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사용료의 반환>

1. 구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국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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