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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서울

도화동주민센터 3층 강의실(도담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도화동주민센터 3층 강의실(도담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서울 마포구 도화길 37 (도화동) 도화동주민센터 3층 (도담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대관 신청 전에 담당자와 협의부탁드립니다. (02-3153-6573) 

자치회관 프로그램 시간에는 대관 불가합니다.  

수용인원 : 15명 내외 

이용시간 : 월~금 09:00 ~ 18:00 

사용요금 : 최초 1시간 10,000원,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부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입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용을 불허합니다.

-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민의 화합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해를 끼치는 경우

- 기타 시민의 안전 등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사용 취소 신청은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하여야 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 시설이용자 중 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 ‘자치회관 사용료 감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되며, 감면대상자가 시설이용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


▸ 사용자는 이용기간 중 자치회관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행사진행 시 내·외부 질서유지, 주차관리, 의료진 확보 등은 행사진행자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 후 원상복구 및 청소관리를 사용자가 주관하여 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 원천 수정일 2025-02-2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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