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부산
충렬사관리사무소 안락서원 교육회관 2층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47 (안락동)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장 소 : 충렬사안락서원 교육회관 대강당
- 이용시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0~21:00 /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0:00~20:00
- 사 용 료 : 토요일ㆍ공휴일 1회(1시간) 14만원,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요일 1회(2시간) 14만원
* 기준 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 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기준 시간 초과시에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기타사항 : 교육회관 전화(531-6008) 문의 후 접수
ㅁ 사용료 감면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사용료 전액 감면(무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이용 전 주의사항
ㅁ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전통혼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혼례복의 착용
- 음식 및 주류의 반입
- 화환 3개 이상 진열
ㅁ 혼례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일 전 2개월 전날까지 반환 신청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일 전 2개월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 신청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함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 원천 수정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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