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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부산

충렬사관리사무소 안락서원 교육회관 2층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충렬사관리사무소 안락서원 교육회관 2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47 (안락동)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예식대관 상세내용

  - 장     소 : 충렬사안락서원 교육회관 대강당

  - 이용시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0~21:00 /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0:00~20:00

  - 사 용 료  : 토요일ㆍ공휴일 1회(1시간) 14만원,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요일 1회(2시간) 14만원
                 * 기준 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 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기준 시간 초과시에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기타사항 : 교육회관 전화(531-6008) 문의 후 접수

       

ㅁ 사용료 감면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사용료 전액 감면(무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이용 전 주의사항

ㅁ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전통혼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혼례복의 착용

  - 음식 및 주류의 반입

  - 화환 3개 이상 진열

ㅁ 혼례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일 전 2개월 전날까지 반환 신청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일 전 2개월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 신청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함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 원천 수정일 2025-12-23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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