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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제주

제주문학관 소모임공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주문학관 소모임공간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9 (도남동) 제주문학관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문학 관련 행사에 한해 시설 사용허가

- 수용인원: 8명(1실), 총 3실 

- 보유장비: 테이블(1개), 의자(8개)

- 신청절차: 전화 및 간편예약 문의 -> 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 양식 접수 -> 내부결재 -> 사용허가증 교부

- 제주문학관은 전월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 2월 대관 신청 : 1.1 ~ 1.31 접수 가능

-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 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를 사용종료와 동시에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 원천 수정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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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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