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제주
제주문학관 소모임공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9 (도남동) 제주문학관
- 제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문학 관련 행사에 한해 시설 사용허가
- 수용인원: 8명(1실), 총 3실
- 보유장비: 테이블(1개), 의자(8개)
- 신청절차: 전화 및 간편예약 문의 -> 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 양식 접수 -> 내부결재 -> 사용허가증 교부
- 제주문학관은 전월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 2월 대관 신청 : 1.1 ~ 1.31 접수 가능
-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 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를 사용종료와 동시에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 원천 수정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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