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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충북

보은군스포츠산업과 본관1층(실내체육관)

충청북도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은군스포츠산업과 본관1층(실내체육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1 실내체육관
제공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 국민체육센터 내 실내체육관


<수용인원> 1000명 


<사용요금>

- 체육경기 : 평일 100,000원, 공휴일 120,000원(전용사용료)

- 기타행사 : 평일 150,000원, 공휴일 180,000원(전용사용료)
- 이 용 료 : 개인 2,000원(평일), 2,500원(공휴일) / 단체 1,500원(평일), 2,000원(공휴일) - 1인 기준


<개방시간> 05:00~22:00

<편의시설> 주차장 무료 이용, 장애인 화장실


<관련사이트>https://www.boeun.go.kr/sports/contents.do?key=2170



이용 전 주의사항

-대관신청자는 사용 전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운영팀에 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유선상으로 대관확인을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대관목적과 대관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망실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모든 집기류(책상,의자 등)은 사용 후 원위치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차 질서를 준수 바랍니다.

-시설 내 흡연,음료,음식물,화기 반입 등을 일체 금합니다.

-시설 내 임의로 별도 시설을 설치 할수 없으며,필요시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광고 및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설치한 각종 시설물 및 현수막 등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대관허가 받은 장소에서 영리행위(개인레슨,수강료를 징수하는 교육 운영 등)을 할 수 없으며,영리행위적발시 즉시 대관허가를 취소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 원천 수정일 2026-07-2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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