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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경남

창녕군민탁구장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창녕군민탁구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비들재길 21-9 군민탁구장
제공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비들재길 21-9
  • 시설규모 : 부지 1,533㎡, 건축 489㎡
  • 사  업  비 : 1,150백만원
  • 시설현황 : 탁구대 12대,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

● 전용 사용 및 시설 연습사용료

구 분사용목적기준기본사용료비고
군민탁구장체육경기(전용)1회/일
(4시간)
60,000원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개인연습1회 2시간5,000원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단체연습15,000원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 이용수칙

  • 군민탁구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휴 관 : 공휴일
  •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탁구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탁구장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
  •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탁구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5-04-1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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