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제주
제주공공정책연수원 본관(제1~5강의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26 (아라일동)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 제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① 강의실명: 제1~5강의실 ②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수용인원> 각 실마다 다름 <개수> 5 <사용요금> 1일 3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 자세항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홈페이지(시설 이용 안내)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공공정책연수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공공정책연수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비할 경우 반드시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위 허가조건 또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 · 원천 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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