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대구
대구교통공사 강당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대구 달서구 월배로 250 (상인동) 대구교통공사 지하1층
- 제공기관
- 대구광역시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지하1층
- 면 적 : 340㎡
- 수용규모 : 250명
- 장비현황 : 빔프로젝트, 마이크4개(무선2, 유선2)
(공사에서는 예식장소만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벤트사와 협의하여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직접 준비, 결혼식용 비품, 행사용품,
사진촬영, 청소 등)
- 이용가능 시간 : 주말, 공휴일
- 주차 가능 대수 : 400대(유료, 1일최대4,000원)
- 청사 주차장은 도시철도 이용객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으로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고주차공간이 부족하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도시철도 상인역 6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ㅁ 이용료 (1회, 4시간이내): 70,000원(추가 1시간당 10,000원 추가)
- 냉난방 가동시 이용료의 50% 추가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주체, 기타 공익상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료 면제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http://www.dtro.or.kr/ 참여마당-시설 및 서비스 신청(담당자와 전화협의 후 신청)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이용 전 주의사항
ㅁ 승인된 행사와 다른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정치적 행사 및 종교활동 목적, 상업적 홍보․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ㅁ 대구교통공사 청사가 국가지정 보안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 전원은 다음의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 대하여 절대 출입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ㅁ 청사내
지상 2층 : 구내식당, 휴게실, 화장실
지상 1층 : 휴게실, 화장실
지하 1층 : 강당, 화장실
ㅁ 청사외곽
ㅁ 주차 및 정원(휴게)시설
- 시설물은 기존의 배치상태로 이용하되, 사전 승인시 각종 부착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공사 시설물 내에는 음식물반입, 애완견 출입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 이용자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하여 손망실 되는 비품, 시설물에 대해서는 견적에 따라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ㅁ 승인된 행사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공사 직원의 안내 및 통제사항을 위반한 때
② 공사에서 고지한 기일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체납한 때
③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 한 때
④ 행사내용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반한 때
⑤ 국가적인 행사 또는 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곤란하게 된 때
⑥ 공사의 동의없이 승인된 시설물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한 때
출처: 공유누리 · 대구광역시 · 원천 수정일 2024-06-29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