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경남
성호민원센터 강당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30 (추산동) 성호민원센터 3층
- 제공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반드시 전화로 사전문의(055-220-5670)
★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 시청과 구청 읍,면,동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승인
★ 시설 개요
<수용인원> 50명
<개수> 1
<사용요금> 회의실 사용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 1시간30분 3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미개방
<휴일개방> 미개방
<보유장비> 마이크 및 빔프로젝트, 책상 및 의자, 냉난방기
이용 전 주의사항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8.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 원천 수정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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