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남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1층 다목적홀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 대장경테마파크
- 제공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매주 월요일 휴무
사 용 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사용기준 | 회의‧세미나 | 전시회 | 행사 (예식 등) | 비 고 |
1일 (8시간) | 300,000 | 100,000 | 800,000 | ※ 부가세 포함 |
※ 예식 등 개인 행사의 경우 사용료 징수 시 입장료 면제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1. 테마파크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테마파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
3.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
4. 흡연, 취사,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5. 고성방가, 소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장, 관람 등 제한을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대장경테마파크 내의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 원천 수정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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