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경남

회의실 · 경남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1층 다목적홀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1층 다목적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 대장경테마파크
제공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사 용 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사용기준

회의‧세미나

전시회

행사

(예식 등)

비 고

1일

(8시간)

300,000

100,000

800,000

※ 부가세 포함

※ 예식 등 개인 행사의 경우 사용료 징수 시 입장료 면제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입장료를 즉시 반환한다.

1. 테마파크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테마파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

3.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

4. 흡연, 취사,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5. 고성방가, 소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장, 관람 등 제한을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대장경테마파크 내의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 원천 수정일 2026-04-2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