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충북
율량초등학교 강당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율량초등학교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12번길 14 (율량동) 율량초등학교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율량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용도: 다목적 교실(체육 활동 등)
○ 특이사항
2026년 1월~12월까지 장기사용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기타 일시 사용의 경우 유선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211-2798)
○ 연간대여가 운영되고 있어 평일과 공휴일,토요일 오후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토요일 9시~12시, 일요일 9시~21시까지 일시사용 신청하실 수 있으나 학사일정 및 교육활동 등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유선상으로 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름
○ 이용료 납부 : 이용 예정 전일까지 율량초등학교 학교회계 계좌 납부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시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름)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 내 사용료를 가산한다
시 설 별 | 기 준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냉·난방 가동 시 20% 범위내 가산 |
1개월이상 장기사용 | 시간당 2,500원 |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율량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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