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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충북

운동장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갈원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동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375 갈원초등학교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갈원초등학교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이용대상 : 지역주민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화장실 이용 불가능

■ 개방안내
○ 상시개방(단,주중 일과시간은 제외)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3-269-2171)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학교(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운동장 등 사용시설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 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한다.

2. 학교의 사정과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과오납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갈원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1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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