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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경북

여성문화관수영장 B1층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여성문화관수영장 B1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933번길 20 (우현동) 지하1층 여성문화관수영장
제공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여성;#여성수영장;#여자;#수영장;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용도 : 체육시설(수영장)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시설물 현황

인 수 일

2016. 3. 17. 인수(시설관리공단 운영)

위 치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933번길 20(우현동, 여성문화관 지하)

면 적

전용면적

1,214㎡

편의시설

110㎡

수영조면적

375㎡

수 영 장

1레인: 길이25m, 수심 0.8m

2~7레인: 길이 25m, 수심 1.2m

사 업 비

6,435만원

개 관 일

2001. 4월(수영장 개장 2001. 8월)

운영시간

월~금 06:00~21:00, 토 09:00~18:00, 공휴일 09:00~18:00

휴 관 일

매주 일요일,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세부현황

지하3층

수처리실

지하2층

수영장, 기계실(전기실 포함) 1실

지하1층

사우나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남1/여2), 안내실, 휴게실 등

1층

사무실

부대시설

휴게실

비 고

- 2015. 12. 1. ~ 2016. 2. 29. 개보수 공사

- 2016. 3. 1. ~ 2016. 3. 31.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장 준비

- 2016. 4. 1. ~ 2016. 4. 30. 자유수영 개장

- 2016. 5. 1. ~ 강습수영 개장

 

○ 강습반 현황

프로그램

강습시간

프로그램

비 고

새 벽

06:10~07:00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강습반 24개

정원 25명

아쿠아로빅 2개

정원 60명

07:10~08:00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오 전

09:10~10:00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10:10~11:00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11:10~12:00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오 후

13:10~14:00

아쿠아로빅

14:10~15:00

아쿠아로빅

15:10~16:00

자유수영

걷기전용

16:10~17:00

자유수영

걷기전용

저 녁

18:10~19:00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19:10~20:00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20:10~21:00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시설 이용료

대 상

할인율

강습료(원)

일일요금(원)

일반(성인)

-

68,000

3,000

가임여성

10%

61,200

어린이, 자원봉사자, 병역법에 따라 근무 중인 군인/의무경찰(정복착용)

20%

54,400

2,400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50%

34,000

1,500

이용 전 주의사항

이용료 환급(등록 취소 및 환급 신청)

  • 환급 규정 근거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규정 적용

  • 환급 규정

    규 칙1환급기산점 개강개시일(매월 1일)
    2환급 신청기간 : 이용일수 남아있을 때(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
    3계좌입금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개강전카드강습료 전액중 10% 수수료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현금
    개강후카드강습료 전액중 10%수수료 공제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 본인통장 없을 경우 가족통장사본과 가족증빙자료(등본, 건강보험증 등)제출
    현금

  • 온라인신청 시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이력현황 > 상세보기 > 환불신청 > 환불신청내용작성(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요망) > 확인

  • 현장신청 시

    • 현장에서 신청서작성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수강만료 또는 지난 수강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타인 양도 및 교차수강 불가능 합니다.
    • 환급은 당사자의 계좌이체를 원칙(100원 이하절사)/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 법적 근거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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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포항시 · 원천 수정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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