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북
여성문화관수영장 B1층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933번길 20 (우현동) 지하1층 여성문화관수영장
- 제공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여성;#여성수영장;#여자;#수영장;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용도 : 체육시설(수영장)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시설물 현황
| 인 수 일 | 2016. 3. 17. 인수(시설관리공단 운영) | |
| 위 치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933번길 20(우현동, 여성문화관 지하) | |
| 면 적 | 전용면적 | 1,214㎡ |
| 편의시설 | 110㎡ | |
| 수영조면적 | 375㎡ | |
| 수 영 장 | 1레인: 길이25m, 수심 0.8m 2~7레인: 길이 25m, 수심 1.2m | |
| 사 업 비 | 6,435만원 | |
| 개 관 일 | 2001. 4월(수영장 개장 2001. 8월) | |
| 운영시간 | 월~금 06:00~21:00, 토 09:00~18:00, 공휴일 09:00~18:00 | |
| 휴 관 일 | 매주 일요일,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 |
| 세부현황 | 지하3층 | 수처리실 |
| 지하2층 | 수영장, 기계실(전기실 포함) 1실 | |
| 지하1층 | 사우나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남1/여2), 안내실, 휴게실 등 | |
| 1층 | 사무실 | |
| 부대시설 | 휴게실 | |
| 비 고 | - 2015. 12. 1. ~ 2016. 2. 29. 개보수 공사 - 2016. 3. 1. ~ 2016. 3. 31.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장 준비 - 2016. 4. 1. ~ 2016. 4. 30. 자유수영 개장 - 2016. 5. 1. ~ 강습수영 개장 | |
○ 강습반 현황
| 프로그램 | 강습시간 | 프로그램 | 비 고 |
| 새 벽 | 06:10~07: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강습반 24개 정원 25명 아쿠아로빅 2개 정원 60명 |
| 07:10~08: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 오 전 | 09:10~10: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 10:10~11: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 11:10~12: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 오 후 | 13:10~14:00 | 아쿠아로빅 | |
| 14:10~15:00 | 아쿠아로빅 | ||
| 15:10~16:00 | 자유수영 걷기전용 | ||
| 16:10~17:00 | 자유수영 걷기전용 | ||
| 저 녁 | 18:10~19: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 19:10~20: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 20:10~21: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시설 이용료
| 대 상 | 할인율 | 강습료(원) | 일일요금(원) |
| 일반(성인) | - | 68,000 | 3,000 |
| 가임여성 | 10% | 61,200 | |
| 어린이, 자원봉사자, 병역법에 따라 근무 중인 군인/의무경찰(정복착용) | 20% | 54,400 | 2,400 |
|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 50% | 34,000 | 1,500 |
이용 전 주의사항
- 환급 규정 근거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규정 적용
- 근거
- 환급 규정
규 칙 1 환급기산점 개강개시일(매월 1일) 2 환급 신청기간 : 이용일수 남아있을 때(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 3 계좌입금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개강전 카드 강습료 전액중 10% 수수료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현금 개강후 카드 강습료 전액중 10%수수료 공제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 본인통장 없을 경우 가족통장사본과 가족증빙자료(등본, 건강보험증 등)제출현금 - 온라인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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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신청 시
- 현장에서 신청서작성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수강만료 또는 지난 수강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타인 양도 및 교차수강 불가능 합니다.
- 환급은 당사자의 계좌이체를 원칙(100원 이하절사)/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 법적 근거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포항시 · 원천 수정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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