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충북
보은군스포츠산업과 결초보은체육관 1층 탁구장
충청북도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1 결초보은체육관
- 제공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 탁구장
<수용인원> 50명
<이용요금>
- 어른 1회 1,000원(월 회원권 30,000원)
- 군경,청소년,어린이,경로 대상 1회 500원(월 15,000원)
<평일> 09:00~21:00 <매주 월요일 휴관>
<주말> 09:00~18:00
<편의시설> 주차장 무료 이용, 장애인 화장실, 탈의실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홈페이지>https://www.boeun.go.kr/sports/index.do
이용 전 주의사항
-대관신청자는 사용 전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운영팀에 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유선상으로 대관확인을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대관목적과 대관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망실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모든 집기류(책상,의자 등)은 사용 후 원위치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차 질서를 준수 바랍니다.
-시설 내 흡연,음료,음식물,화기 반입 등을 일체 금합니다.
-시설 내 임의로 별도 시설을 설치 할수 없으며,필요시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광고 및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설치한 각종 시설물 및 현수막 등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대관허가 받은 장소에서 영리행위(개인레슨,수강료를 징수하는 교육 운영 등)을 할 수 없으며,영리행위적발시 즉시 대관허가를 취소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 원천 수정일 2026-07-2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