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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경남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2층)

경상남도 남해군 관광경제국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2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국민체육센터
제공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관광경제국 문화체육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운영시간 
  - 평일(월요일 제외) : 06:00~22:00
  - 주말(공휴일 제외) : 08:00~18:00
2. 이용요금
  - 1일/3,500원(일반인)
  - 1개월/50,000원(일반인)
  - 1일/3,000원(청소년, 군인)
  - 1개월/40,000원(청소년, 군인)
  - 1일/2,500원(경로대상자)
  - 1개월/30,000원(경로대상자)  

이용 전 주의사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반환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전액 반환(부가세를 포함한다) 

 2. 군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전부 및 일시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허가 후 납부한 자가 납부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아래의 조건 확인 후에 반환여부 결정

  - 미사용 사실 확인

  -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함


○ 문의 :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055-860-8674)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남해군 관광경제국 문화체육과 · 원천 수정일 2025-03-0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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