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강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본관 3층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홍천군청소년수련관
- 제공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사용요금> 2시간 청소년 무료, 일반 30,000~50,000원, 시간 초과 가산 및 주말 사용료 20% 가산 <수용인원> 60명 <개수> 1개 <평일개방> 09:00~21: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공휴일제외)
구 분 | 사용기준 (시간) | 항목 | 청소년 | 일 반(원) | 산출근거 (초과 사용료) | |
주간 | 야간 | |||||
다목적실(3층) | 2시간 | 기본시설 사 용 료 | 무료 | 30,000 | 40,000 | 1시간당 15,000 |
2시간 | 냉·난방기 | 10,000 | 1시간당 5,000 | |||
* 예약문의: 청소년수련관 ☏ 433-4351
이용 전 주의사항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 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90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
4.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 전액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원천 수정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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