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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강원

종합경기장(고원1, 2, 3, 4구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국 스포츠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합경기장(고원1, 2, 3, 4구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연화산길 10 종합경기장 외 4개소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국 스포츠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종합경기장(쳔연잔디)
- 고원1~3구장(인조잔디)
- 고원4구장(에어돔 공사중 사용 이용불가)

※ 대관문의는 평일 09시~18시 종합경기장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각 구장 사용료가 상이함에따라 문의시 확인 바랍니다.)
※ 고원1.2.3구장 평일 요금 시간당 10.000원 주말 요금 시간당 15,000원  
※ 대회일정에 따른 운동장 사용이 불가 할 수도 있으며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033-550-2753


※ 기본 요금 외 이용시간에 따른 추가요금 및 부대시설(전기, 수도 등) 이용료 발생

이용 전 주의사항


◉ 태백시 체육시설(부대시설포함)사용시 태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조례에 따른다.

◉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 중단하였을때는 예외) (조례제14조)

◉ 사용허가 취소, 정지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이와관련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않는다.(조례16조)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국 스포츠과 · 원천 수정일 2026-07-3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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