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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육상장,잔디구장)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시아드주경기장(육상장,잔디구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주경기장
제공기관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예약 및 이용방법

 

 □ 대상시설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크리켓경기장(주말), 북측, 남측 광장 등

 □ 접수기간 : 축구경기(매월 10일 ~ 20일 익월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접수)

                          대형행사【내부심의(가능여부) 후 신청서 접수】그 외 행사 수시접수

 □ 사용대상 :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 또는 개인

 □ 사용범위 : 축구경기, 훈련, 공공행사, 문화행사, 일반행사, 상업광고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서(공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세부행사 계획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공연행시 공연 계획서(제안서) 첨부

  ○ 접수방법 :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이메일, 팩스 / T. 032) 456-2107/ F. 032) 456-2144

                       

 □ 사용자 선정방법 : 우리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건축조합 관련 일체의 행사 및 위법관련 다중집회

  ○ 바자회 등 각종 물품 판매 행사

 □ 사용자 유의사항

  ○ 사용료(전용사용료, 예치금)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 국가 및 시의 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경기) 발생 시 기허가 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체육경기′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 라 함은 기타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 및 동호인이 주관 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합니다.

  ○ 사용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각 항에 해당될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용허가조건 미이행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한 유관기관 단체 등이 주최 · 주관하는  행사는 전용사용료 징수 ※




이용 전 주의사항

대관우선순위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 연습등의 체육활동
  5. 각 군 · 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 전람 · 전시 등 문화행사
  9. 그밖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환불 및 변경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 원천 수정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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