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남
덴소문화공원 테니스장 코트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300-4 우산동 300-3
- 제공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테니스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용신청(예약)을 하여야 합니다.(예약자에게 우선권) - 공정한 예약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 및 유선 예약은 불가합니다.(무료이용)
- 예약이 없는 이용시간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운영시간 내)
예약은 경기장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용은 테니스코트 1면에 대하여 팀당 1일 1회, 주 2회 이하로 한하며 특정 팀의 반복적인 사용을 제한합니다.사용시간은 2시간 단위로 가능합니다.경기장조명 점등은 수동 가능하며, 소등은 21시입니다.예약취소 시, 다른 팀의 사용을 위해 최소 3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약취소 해주셔야 합니다.예약완료 후 사전연락 없이 테니스장 미사용 시 페널티 부과 및 추후 사용 제한됩니다.(취소일로부터 1달간 사용불가)예약 시, 정보기입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055)220-4501 (※근무시간 09:00~18:00)
이용 전 주의사항
본 체육시설은 마산합포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특정 개인, 단체 등이 장시간 단독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원 테니스장 시설물 훼손 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테니스장 내에서 음주, 흡연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용 후에는 쓰레기수거 및 현장정리를 하여야 합니다.이용시간 및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는 사용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위 사항의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테니스장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 원천 수정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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