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부산
서구청 다목적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부산 서구 구덕로 120 (토성동4가) 서구청 신관동 4층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신관동 4층
- 면 적 : 426.7㎡
- 수용 규모 : 150명
- 이용가능 시간 : 월~일 09:00~18:00 (토요일, 공휴일은 10:00~17:00)
- 다른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용 회의가 있을 경우 유휴공간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예식장, 강연회, 문화행사 등
ㅁ 이용료
- 예 식: 200,000원(1회, 50분 이내)
- 강연회·문화행사 등: 최초 2시간까지 100,000원 (이후 매 시간 20,000원 씩 추가)
※ 냉난방비, 주차료 별도.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이용 전 주의사항
1. 다목적홀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 장비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ㅁ 허가 제한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판매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 입장 및 행위제한
1. 만취자, 전염병 질환자, 소란행위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 원천 수정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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