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전북

문화·숙박 · 전북

아중호수 제1호 광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중호수 제1호 광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길 114 (우아동1가) 아중호수 제1호 광장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전주시청 도시정비과 (063-281-5322)
○ 독점 사용 방지를 위해 광장사용은 평일 2회, 주말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2026년 하반기 4분기(10~12월)까지만 예약 신청 가능합니다.

○ 2027년 1분기(1~3월)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 10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및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기사용 별도 문의

붙임파일 작성 후 신청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은 20시 30분에 자동 차단되므로 행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협의사항 및 사용조건

1. 기본사항

○ 신청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기간, 시설물 이용 및 설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광장 내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고 파손 또는 변형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광장의 전기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시설용량 이하의 전기기구만 사용해야하며 사정에 따라 시설용량이 부족한 일부 광장은 전기시설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볼라드 등 광장 및 그 주변의 어떤 시설물도 임의로 이동 배치 불가

○ 행사진행 시 일반인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행사종료 후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한 상태로 광장을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설치

○ 시설물은 사전 신고 된 날짜에만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2시간 이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설치 시설물 및 설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은 신고 된 장소에만,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고 광장 및 그 주변 도로에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전주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설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행인과 광장 주변 도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광장의 바닥면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며 광장 바닥 보호를 위하여 바닥보호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에 안전핀, 못 또는 말뚝 등을 박거나 녹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철제품 설치, 도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광장 및 그 주변에 설치물의 자재 및 도구, 폐기물 등의 잔재물의 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설치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 대형천막(몽골텐트 등)은 설치를 금하며 필요시 접이식 간이텐트를 설치하고 모래주머니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차량은 광장 내로 일절 진입할 수 없습니다.

 

3.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중에는 스피커 사용을 지양하고 주말에는 생활소음(65dB), 야간은(60dB)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