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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인천

인천본원 운동장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천본원 운동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제공기관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교육원 시설(운동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사용자와 관련된 자 포함)에게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2. 예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주류, 식사 등은 운동장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3. 사용 신청한 시설 및 장소 이외의 다른 건물 및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침입을 금지합니다. 4.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는 절대 금지(단, 음료는 제외)되며, 모든 시설물은 금연구역입니다. 5. 쓰레기는 반드시 모두 원외 반출(신청자가 직접 가져가야 함)해야 합니다. 6. 안내문이나 현수막 부착 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해야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및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7. 행사 진행시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청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8.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9. 사용 불가 및 추후 사용 금지 사항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운동장 : 신청일 2일 전후로 우천시 사용 불가) ∘ 종교행사, 물품판매 등 영리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집회 ∘ 원내 취사, 고출력 음향 등 안전에 위배되는 경우 ∘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 도난, 화재 및 기타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동일 물품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기타사고 : 시설사용 중 모든 외부 민원, 운동 중 사용한 운동기구 및 공 등이 담장 밖으로 나가서 발생되는 민원 등

이용 전 주의사항

별도로 제공된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 · 원천 수정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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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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