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인천
인천본원 운동장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 제공기관
-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교육원 시설(운동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사용자와 관련된 자 포함)에게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2. 예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주류, 식사 등은 운동장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3. 사용 신청한 시설 및 장소 이외의 다른 건물 및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침입을 금지합니다.
4.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는 절대 금지(단, 음료는 제외)되며, 모든 시설물은 금연구역입니다.
5. 쓰레기는 반드시 모두 원외 반출(신청자가 직접 가져가야 함)해야 합니다.
6. 안내문이나 현수막 부착 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해야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및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7. 행사 진행시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청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8.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9. 사용 불가 및 추후 사용 금지 사항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운동장 : 신청일 2일 전후로 우천시 사용 불가)
∘ 종교행사, 물품판매 등 영리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집회
∘ 원내 취사, 고출력 음향 등 안전에 위배되는 경우
∘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 도난, 화재 및 기타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동일 물품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기타사고 : 시설사용 중 모든 외부 민원, 운동 중 사용한 운동기구 및 공 등이 담장 밖으로 나가서 발생되는 민원 등
이용 전 주의사항
별도로 제공된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 · 원천 수정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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