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북
청소년수련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청소년수련관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청소년극장 사용료】
(단위: 원)
사 용 시 간 | 평 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 |||
행 사 | 영 화 | 공 연 | 비 고 | |
오전(09:00~12:00) | 30,000 | 4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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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2:00~18:00) | 30,000 | 4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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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18:00~22:00) | 40,000 | 5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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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오전. 오후. 야간) | 30,000 | 3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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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 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 시 음주․가무․화기․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수련관은 청소년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4. 제16조에 따라 사용중단 신고시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승인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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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 원천 수정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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