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경남
종합사회복지관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 제공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시 설 명 | 기 준 | 요 금 | 비 고 | |
다목적홀 | 주간 | 1회/3시간 | 2만원 | ▪ 3시간 초과 매시간마다 5,000원 추가 ▪ 군민문화 행사의 전시는 무료 ▪ 사용시간 - 주간: 09:00~18:00(1월, 2월, 11월, 12월 09:00~17:00) - 야간: 18:00~22:00(1월, 2월, 11월, 12월 17:00~22:00) |
야간 | 1회/3시간 | 3만원 | ||
전시 | 1일 | 5만원 | ||
강의실 | 주간 | 1회/3시간 | 1만원 | |
야간 | 1회/3시간 | 2만원 | ||
전시 | 1일 | 4만원 | ||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규정
▪ (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 및 설비 손괴·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료 20% 공제 후 반환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 원천 수정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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