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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경남

종합사회복지관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제공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시 설 명

기 준

요 금

비   고

다목적홀

주간

1회/3시간

2만원

▪ 3시간 초과 매시간마다 5,000원 추가

▪ 군민문화 행사의 전시는 무료

▪ 사용시간

- 주간: 09:00~18:00(1월, 2월, 11월, 12월 09:00~17:00)

- 야간: 18:00~22:00(1월, 2월, 11월, 12월 17:00~22:00)

야간

1회/3시간

3만원

전시

1일

5만원

강의실

주간

1회/3시간

1만원

야간

1회/3시간

2만원

전시

1일

4만원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규정

 ▪ (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 및 설비 손괴·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료 20% 공제 후 반환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 원천 수정일 2025-12-23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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